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의료기사법 반대에 ‘환자 중심 논의 필요’ 의견

‘지도’에서 ‘처방·협업’으로 전환해야… 개정안 핵심은 직역 아닌 국민 재활 접근성 개선

2026-04-23 09:30 출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서울--(뉴스와이어)--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일부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대해 환자 중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의사의 지도’ 규정이 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며 방문재활 등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에 한계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환경에서는 병원 밖에서도 필요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제시한 ‘처방 또는 의뢰’ 기반 체계는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전제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의료체계 훼손이 아니라 협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허용’ 우려에 대해서도 법안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독자적 진단권이나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와는 무관하며, 업무 수행 근거를 현행 의료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관련 단체 간 논의를 통해 단독 개설 불가 등 제한 사항이 이미 반영된 상황임에도 해당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사는 전문 교육과 임상훈련을 받은 보건의료 인력으로, 다직종 협업에 기반한 재활서비스 확대는 세계적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활서비스는 다양한 정책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안전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있는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법 논의가 직역 간 갈등 구도가 아닌 국민 건강권과 재활 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재활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도’라는 과거의 틀을 ‘처방과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며, 논의의 중심에는 직역이 아닌 환자와 국민 편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
뉴스와이어 제공